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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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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설문내용을 보시고 각 문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22.7.5 시행)

공익신고제도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표로 부패신고, 공익신고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 대상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①국민의 건강 ·안전 ②환경 ③소비자 이익 ④공정 경쟁을 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신고처 부패행위를 ①권익위 ②수사기관 ③감사원 ④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⑤그 감독기관에 신고 ①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자기시정 기회) ②소관 행정·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 ⑤국회의원 ⑥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제재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③불이익조치자 및 보호조치불응자,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불응자 과태료부과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③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화해 권고 규정 없음 직권․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①화해조서작성 ②분과위원회 조정주선 ③화해안 확정 ④전원위원회 보고
보상금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20억, 최저 한도액 : 없음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10억, 최저 한도액 : 20만원
※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 등도 지급사유로 확대
보상금 상환 규정 없음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포상금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구조금 규정 없음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 · 이사 · 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타 기관 신고 ①보호가능 ②보상불가능 ①보호가능 ②보상가능 ③구조가능
정보 시스템 규정 없음 보상․구조금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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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교량 부실시공 등
  • 소비자 이익 분야 : 유사석유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 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증대 시 최고 1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042-724-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