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제도소개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1. 규제입증요청제란?

  • 조달청은 2019년부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업무추진단, 각 부처단위 규제개선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와 행정규칙 등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를 적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해당 규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원점에서 검토하고, 각 부처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법적근거 :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 2020년부터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를 통하지 않고도 규제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조달청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국민과 기업이 조달청에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규제 단순민원 사항이 아니라면 규제입증요청 60일 이내에 규제 입증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평소 조달청과의 업무처리 시 불편․부당했던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입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규제입증 처리절차

* 비규제, 단순민원 등을 제외하고, 입증요청 후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3. 문의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445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