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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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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

  •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용역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경과 : ’13년 12월 시스템 구축
    • 소관 :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주요 특징

  • 발주기관, 원·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간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발주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대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며, 대금 지급 흐름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 원도급사 → 하도급사 순으로 진행
      *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가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 하도급지킴이 대금 흐름 >
  • 아울러,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의 전자적 체결 및 실적증명 발급 가능

기타 사항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나라장터에 수요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시스템
  • 건산법 및 전자조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이 의무화
    • 건산법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시스템 이용 의무화(’19년 6월)
      * 소규모 공사는 제외(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 의무화(’20.5.27.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