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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1 낙찰자결정방법 내용 시작
종합심사 낙찰제
-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
-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 설계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 입찰가격 조정 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
- 설계점수 조정 방식
- 기본설계입찰 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 가중치 기준 방식
- 설계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대안 제외)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
-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 0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자
- 02. 입찰금액이 낮은자
- 0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자
- 04. 추첨
탭2 입찰무효 내용 시작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를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탭3 내역입찰 내용 시작
개념
-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서 검토시 조정)
-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
- 증감된 차액부분은 공사원가계산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 담당부서 : 시설총괄과
- 042-724-735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