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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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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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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서비스 계약종류 용역 서비스 계약종류 표로 구분, 종류, 설명을 안내합니다.
구분 종류 설명
계약 목적물별
계약금액 산정 여부
총액계약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단가계약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單價)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카탈로그계약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
개산계약 미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 · 조사 · 연구 용역계약
  • 관계 법규정에 의해 광의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타 하부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 복구를 위한 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계약기간 단년도 계약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장기계속계약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체결하는 계약(총 낙찰금액 명기)
계속비계약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연차별 금액 명기)
계약 상대자 수 단독계약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
공동계약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 허용)
  • 담당부서 :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