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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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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20 회신일자 2023-08-30
분류제목 - 조회수 2020
제목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질의내용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니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에 따라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의 배치인원은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