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해석사례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최근 자주하는 질문 상세보기 최근 자주하는 질문 상세보기 표로 공개번호,회신일자,분류제목,조회수,제목,질의내용,회신내용,관련법령을 안내합니다.
공개번호 2009100018 회신일자 2023-08-30
분류제목 - 조회수 1372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