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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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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10 회신일자 2020-09-10
분류제목 - 조회수 9073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계약제도 개정 사항
질의내용 4월 28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관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경쟁 입찰 공고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이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3.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시행대상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3.6.30) 내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방식의 원칙인 경쟁계약의 예외적 임의 규정이므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 바, 구체적 여러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