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
-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제품, 가구,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및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 나. 화학제품, 의약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등
- 전통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 체결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제1호 각목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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