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 가. 화공·섬유제품,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 나.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방상용물자(고시금액이상)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단, 백신·의약품, 시스템 원가계산 프로그램 적용대상 물품은 제외)
- 제1호 각목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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