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 가. 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 나. 화공·섬유제품,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 보건의료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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