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 가. 공구 및 범용기계, 건자재, 제조부품, 주방기구, 서비스업용기기,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유체조절기기, 실험실용 실험기기 및 검사기기,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감시 및 탐지방비 등
- 시스템 장비 원가계산 프로그램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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