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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3 수요기관 고시세부내역 내용 시작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2019. 12. 30. 전부개정, 조달청고시 제 2019-25호
제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 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제2장 수요기관과 선납기관의 지정
제3조(수요기관 지정)
①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1.「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산하기관
02.「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03.「초 · 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04.「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0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
②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1.「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동법 제30조에 따른 각급 지방의회
02.「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03.「초 · 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04.「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0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교육기관
0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각급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③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02.「지방공기업법」 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03.「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 · 출연기관
0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법인)
0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06.「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
07.「초 · 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08.「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0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립 특수교육기관
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12.「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1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
14.「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15.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16.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3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에 대하여 수요기관 지정기한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선납기관 지정)
① 선납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선납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은 납품 대금을 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납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장 보 칙
제5조(재검토)
이 고시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
042-724-716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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