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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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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선진 공사관리 시스템, 기술 및 계약관리 능력 등을 체계적․직접적으로 지원받아 내부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
    • 지원분야(대기업→중소기업)
      • ① 공사관리
      • ② 재무관리
      • ③ 계약관리
      • ④ 기술개발
      • ⑤ 기타 능력향상

중소 건설기업 내부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성장 도모

  • 대형 건설기업
    • 지원분야
      • ① 공사관리 능력
      • ② 재무관리 능력
      • ③ 계약관리 능력
      • ④ 기술개발 능력
      •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달청
      • 중소기업 성장정도(성과) 평가
      • 성장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 중소 건설기업

현황

  • 시범사업*(‘18.7∼’19.7)을 거쳐 ‘20년 프로그램 본격 시행 중
  • 대기업(멘토) 7개사, 중소기업(프로테제) 17개사로 총 24개사 참여

인센티브

  • PQ, 종심제 등에서 입찰 시 가점*, 정부표창 수여 등
    * PQ 신인도(0.3∼1.0점), 종심제 사회적책임(0.05∼0.1점)
  • 대기업의 중소기업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게 제공 → ‘21년 인센티브 범위 확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