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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지침
- 개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22조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국고보조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 점검 시 공사관리과 점검자의 업무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추구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부담) 10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 중 공사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
- 단,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공사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등은 제외
- 검토규정은 다음을 따른다. 단, 보조사업자는 검토요청시 각 기관의 집행기준(규정)을 첨부해야함
-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기관: 해당기관 적용 기준
- 검토 요청 시기
- 요청서 접수시기는 점검기간, 점검 내용의 현장반영 등을 감안하여 준공 전 60일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현장 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15일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
- 준공 전 단계 공사현장 집행점검 요청서
- 건물 용도 명기 서류
- 공사진행 현황 설명자료
- 설계도면(전산파일 포함), 분야별 도면 일체(A3 반접이), 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 단산포함), 지질조사 보고서, 수량산출서
- 필요시 상세 서류는 현장비치 서류확인으로 갈음
- 설계변경 내용 요약
- 변경도서 일체(기술검토서, 자문의견서, 변경분 도면, 내역서, 시방서)
- 기성내역서(안전관리비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간접비 내역 포함,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차수별 내역서, 전산파일 첨부)
- 각종 승인자료(자재승인서, 검수승인서)
- 품질관련자료(시험성적서, 견본품은 현장비치)
- 건설사업 관리자 검측자료(승인서, 일지), 법정경비 정산내용(현장비치)
- 각종 현장 확인자료(시험시추, 운반거리산정 근거 등)
-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 검사기록 및 시공 사진
- 시공 평가표(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기타 적정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업무 흐름도
- 국고보조 시설사업 시 각 단계별 참여자들이 수행해야할 역할 체계도
** 위 구비서류 목록 참조
- 담당부서 : 공사관리과
- 042-724-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