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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권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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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은닉된 국유재산의 국가 환수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업무

역할

  •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적극적 권리보전 조치로 국유재산의 관리 소홀을 차단하고 국가자산 증대에 기여
    •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및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 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귀속
    • 누락재산, 불명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귀속
    • 상속인 없는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귀속

수행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없는 부동산의 처리)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소유자없는 부동산의 취득)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5.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누락재산 및 불명재산)
  •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 042-724-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