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 적용기준 | 금액구분 | 요율 | 비고 | |
---|---|---|---|---|---|
총사업비검토 |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요청금액) |
국가,기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우리 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의 총 사업비 수수료 면제 |
|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0.04 0.04 |
0.04 0.02 |
|||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
0.1 | 0.1 | |||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
0.05 | 0.05 |
구분 | 기간요건 | 등락요건 |
---|---|---|
총액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
단품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경과 |
|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