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총사업비관리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총사업비의 정의
    •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임.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범위
    •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 제27조(설계변경 단가 검토), 제64조(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
  • 총사업비 관리업무 절차
    • 사업구상(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이하 "실시설계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 설계변경 단가 검토
      •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

조달청 검토 사항 및 업무 흐름도

  •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 업무흐름도

수요기관 검토요청 프로세스

  • 검토요청 접근경로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 검토 수수료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검토 수수료 검토 수수료 표로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를 안내합니다.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총사업비검토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우리 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의 총 사업비 수수료 면제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0.04
    0.04
    0.04
    0.02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0.05
    ※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민자사업의 검토요청금액은 설계금액(공사비)를 말하며,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은 물가변동 조정신청금액을 말함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의의
    •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완료된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검토 면제
    • 계약추진과정에서 우리청 담당부서(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에서 원가검토 실시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요청시에 우리청에서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민자사업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민자사업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의의
    •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당해 공사의 적정 공사원가를 검토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8조
  • 검토내용
    • 자재,장비,노임 가격의 적정성
    • 정부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제경비 적정반영 여부
    •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의 일치 여부 등
  • 민자사업 단가 적정성 검토 요청 시기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 협약체결 후 가격검증 필요시 검토가능
    •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시
  • 조달청단가 적정성 검토의 필요성
    • 조달청의 오랜 기간 축척된 공사원가계산 노하우(Know-how) 및 검증된 가격시스템을 활용한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사비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국고 도는 기금 재정 지출의 건전성 및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참고로, 조달청은 2003년부터 민자사업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약 1조 9천억(8.7%) 예산절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계약금액 조정 방법
    •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제도로 구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방법 계약금액 조정 방법 표로 기간요건, 등락요건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 3%이상
    • 지수조정율 3%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경과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0.5%이상인 자재
  •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및 절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시 구비서류 목록
    • 위치: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시설공사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안내 및 전면 시행’(‘23.9.15.) 검색 → ‘4. 시설공사 물가변동 필수제출 서류 확인’

설계변경 단가 검토

  • 설계변경 단가 검토 의의
    •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함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사유, 시점 등에 따른 단가 산정기준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 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단가검토 요청시 구비서류 목록
    • ①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1,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및 요령
        ※ 관련근거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9조
    •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전 · 후도면
      • 설계변경 조정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여부
        - 조정제한 공사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일부 조정제한 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 협의율 반영 여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물량
        - 신규비목의 경우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④ 설계변경 내역서, ⑤ 당초 계약내역서, ⑥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 기존물량의 증 · 감, 신규비목의 구분
      • 계약단가 적용 시 확인 필요
    • ⑦ 설계변경 단가산출서(일위대가 및 단가조사서, 견적서 등)
      • 협의율이 있는 경우, 협의율이 반영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 ⑧ 내역전산파일(공사원가 호환규정파일(XML파일))
      • 협의율이 있는 경우, 협의율이 반영된 전산파일
    • ⑨ 설계변경 공사시방서, 종합공정표
    • ⑩ 설계변경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서류
      • 변경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문서
      • 우선시공 승인 문서
    • ⑪ 설계변경 CD : 위 ① ~ ⑩의 내용이 기록된 자료
  • 담당부서 : 공사원가기준과
  • 042-724-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