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표로 계약방법, 표준행정소요일수(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목표 행정소요일수를 안내합니다.
계약방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
목표 행정소요일수 |
수의계약 |
26일 |
21일 |
경쟁계약 |
국내 입찰 |
최저가입찰 |
41일 |
21일 |
적격심사 |
71일 |
31일 |
협상계약 |
89일 |
69일 |
2단계입찰 |
89일 |
69일 |
규격․가격동시입찰 |
74일 |
64일 |
종합낙찰 |
56일 |
26일 |
국제 입찰 |
최저가입찰 |
84일 |
54일 |
적격심사 |
114일 |
64일 |
협상계약 |
129일 |
69일 |
2단계입찰 |
129일 |
69일 |
규격․가격동시입찰 |
114일 |
64일 |
종합낙찰 |
99일 |
59일 |
< 주의 >
- 조달수수료 면제 기준일수는 3차낙찰(수의계약 : 2차시담)을 기준으로 함.
- 목표행정소요일수는 1차낙찰(수의계약 : 1차시담)을 기준으로 함.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일 단축 운영
-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시 10일의 가격조사기간 별도 가산.
- 수요기관의 예산, 납기, 규격, 도면승인 및 기타 구매조건 협의기간, 규격공개기간과 업체의 부당한 고가요구 등으로 지연된 기간 제외
- 신규물품으로 규격협의나 규격공개가 필요한 물품은 규격검토기간 5일 가산
- 합동회의 개최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입찰서 재검토 시 10일 가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있어 수요기관의 규격서 심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 제외
- 납품기한이 장기간인 사업 또는 양곡등 특수사업으로서 수요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기간 제외
- 해외구매관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서류송달 및 해외공급자와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용지보상지연, 관련공사 추진지연(예:전기·전기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제외
- 소송계류, 이의신청,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관련 법규의 질의․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제외
- 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찰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 요청한 경우 그 기간 제외
-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제외
- 담당부서 : 구매총괄과
- 042-724-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