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