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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방식 전환 안내
- '25.1.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요청 건(설계변경 타당성, 경제성 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포함)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의 지급주체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24년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수당이 조기소진 될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내용 시작
설계적정성 검토
- 개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국방사업)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 검토 요청 시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총 3회
-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전, 총 1회
- 구비 서류
- 검토 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 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 서류 등)
-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과다 · 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 · 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 · 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이 추가소요됨)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내용 시작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개요
-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앞서 변경사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사업(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15억원 이상 증액(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 포함)되는 공사
- (보조사업 시설공사) 보조사업(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 구비 서류
- 검토 요청서 기초자료(사업설명자료, 변경 사유서, 근거법령 등)
- 설계변경 도서 및 관련 자료
- 조달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의 적정성
- 공사 현장 확인(필요시)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 요청방법
- 나라장터(G2B) ⇒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공사 ⇒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 ⇒ 설계적정성(건축)검토요청
-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등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에 상담 후 송부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및 보조사업 시설공사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한 전산파일(확장자.XML)을 제출하여야 함.
감리비 조정검토 내용 시작
감리비 조정검토
- 개요
- 「총사업비관리지침」제70조 제9항 및 「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감리비 예산 조정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중 기재부에서 검토 요청하는 사업
-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상사업 중 기재부에서 검토 요청하는 사업
- 구비 서류
-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서
- 예산편성 기초자료(총사업비 조정결과서)
- 감리비예산검토 자료
- 공사관련 서류(원가계산서, 내역서 등:실시설계 적정성검토내용 반영 必)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자문위원 의결 등 공사기간 검토자료)
-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엑셀제출), 과업지시서,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 검증 결과 포함)
-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
- 발주자 역량 평가서
- 조달청 검토 사항
- 공종별 투입인원 산출의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배치 적정성 검토
- 직접경비 및 제경비 적정성 검토
- 업무 흐름도
설계VE 적정성검토 내용 시작
설계VE 적정성검토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
- ‘15년부터 설계 적정성 검토 시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를 병행하여 수행 중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
-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장
- 검토대상사업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국방사업 포함)
- * 「총사업비관리지침」제57조제4항,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1항, 제9조
- 국고보조사업,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사업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 「조달청 설계검토업무처리규정」제15조
- 검토요청 시기 및 방법
- 요청시기 : 중간 또는 실시설계 단계 1회 수행
-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중간설계, 국고보조 및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실시설계 권장
- 요청방법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시 병행하여 수행
-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서’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여부 체크
- 구비서류
-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 절차도(설계VE)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내용 시작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개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품질·안전 관련의 규정 강화 등의 건설환경 변화와 개략적인 공사기간 산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을 유도
- 검토대상 사업(수요기관 요청 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
-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 공사기간 검토는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
- (맞춤형서비스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수요기관 조달업무 대행 사업
-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 검토요청 시기 및 방법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시 1회
- 요청방법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시 병행하여 수행
-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서’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여부 체크
- 구비서류
- 조달청 검토 사항
- 과다·과소의 공사기간 사항을 검토·제안
- 산정근거 및 공정표의 상호모순 사항 수정 및 공사기간 재산정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업무 절차도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042-724-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