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1]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 공공조달을 통해 부담경감·경제활력 회복세 확산과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성장·도약의 버팀목이 되고,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 지원
[과제1]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1] 보증수수료 인하, 계약금액 조정방식 개선 등 조달기업 부담 경감
- (금융부담 완화)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조속히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낮추고(20% 내외), 저리로 자금대여 → 올해 안에 업무 개시
- (위기극복)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원자재 수급불안 시 재기기회 부여 등으로 위기극복 지원
- 신속조정 방식인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물품으로 확대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를 표준화
- 천재지변·원자재 수급불안에 의한 생산중단 시 지체상금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 (기회사다리) 창업·벤처·약자·지역기업 등에 기업별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 완화, 수주기회 확대 등 맞춤형 조달지원 강화
- * (청년·창업·벤처)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 벤처나라 상품심사 주기 단축(격월→매월)
- ** (소규모3억원 이하 설계 공모) 창업5년 이내 건축사무소로 참여 제한,(기술용역 입찰) 중소·지역기업 참여 우대, (쇼핑몰계약) 약자기업 납품실적 제출 면제
[2] 조달계약 65% 상반기 집행, 판로지원 강화로 내수 활성화 견인
- (신속집행) ‘24년 조달계약 전망60조원 중 65%인 39조원을 상반기 집행
- 상반기 조달요청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경을 확대하여 신속집행 유도
- * (23년) 1분기 10%, 2분기 5% → (24년) 1~4월 15%, 5~6월 5%
- 발주기관 합동 「신속집행 점검반」을 가동하여 중점관리(1월~)
- (신속계약) 계약이전 사전검토, 계약체결 등의 조달 단계·기간을 단축하여 조달사업 집행 가속화
- SOC 사업 집행속도 배가를 위해 발주 前 계약방식·공사비 사전검토 서비스를 도입하고(1월~), 고질적 '병목(bottleneck)' 구간 해소
- * 수요기관협의체 구성 확대(국방부→우정사업본부, 경찰청 등),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 단축(2월~),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전산화(30→20→10일)
- 종합심사낙찰제(300억이상)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생략하고, 계약기간이 단축되는(50→5일) 쇼핑몰계약 자동화*(MSC) 품목 확대(’24.上)
- * 담당자가 일일이 처리하던 10단계 절차를 3단계로 축소, 시스템으로 자동처리, 154개23년→250개24년
- (공공판로) 상·하반기에 대규모 공공조달 판로개척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고, 연계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
- * 나라장터엑스포(4월), 혁신제품전시회(9월), 나라장터 할인 기획전(3월, 10월) 등
[3] 금융·마케팅·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확충하고,「공공조달 길잡이」도입
- (금융·투자) 기존의 공공판로 지원에 더해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조달기업에 금융·투자 지원 확대
- * 기보·산은·기은·수은 등과 체결한 MOU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정보제공, 수수료 우대
-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신보 등과 신규 MOU 추진
- *** 투자IR : IBK창공 데모데이(기은, 2월), KDB넥스트라운드(산은, 3월), 디캠프 '디데이' 등
- (마케팅·인력 등)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유관기관(코이카, 무역협회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마케팅·인력 등 지원
- * (중기부) 공공구매 촉진대회, (산업부) 기술사업화 박람회, (코이카) 대외 무상원조사업 정보제공, (코바코) 제작비 지원 및 광고비 할인, (무역협회) 대·중견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테스트베드 등
- (컨설팅)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 원스톱으로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제공하는「공공조달 길잡이*」도입
- *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각 지방청(11개)에 조달기업 대상 컨설팅 전담관 지정
[과제2]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 를 과감히 수술
- (제재) 징벌적·획일적 행정제재(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고, 제재 면제 기준·범위 마련, 제재유예 시범적용 검토 등 선진화
- * (美) 경미한 경우 제재 면제 또는 유예제도 운영, (韓)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다할 경우 면제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어 적용사례 없음
- (다부처규제) 부처별 정책목적 달성 지원을 위해 부여된 인증취득에 따른 입찰가점은 효과성·활용성을 검토하여 가점에서 과감히 삭제
-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정비대상 인증 선정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묵은규제) 장기간 존속하여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편
- * (인지세) 모든 계약 시 일괄 부과→쇼핑몰·공급계약 미부과, 제조·용역계약만 부과
- ** (직접생산)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사전 제출→자체 기준표 사전 제출 폐지(네거티브방식)
[2]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선 가속화
- (전수조사) 규정·법령, 관행·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조달규제 전수조사
- (기업활력)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과도한 영업권 침해 규제 폐지
- * 쇼핑몰계약 등록 업체수(2인이상) 요건 미달 시 판매중지→無귀책 단일공급자에 판매 허용
- ** 쇼핑몰계약 위규행위 적발 시 즉시 판매중지→위규행위 확정 前 선제적 판매중지 폐지
- (부담완화) 중복적 서류제출, 官 우월적 규제 등 기업부담 완화
- 쇼핑몰계약 중간점검 축소(매년 1회 → 3년중 1회), 인증기관과 시스템 자동연계
- 쇼핑몰 대량주문 후 수요기관 필요에 의한 과도한 수량감량 금지
[3]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설치로 규제혁파+α 등을 끝까지 추적·관리
- (추진체계) 규제혁신(제도, 절차, 관행 등) +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하여 집중 점검·개선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신설
- (성과창출) 발굴과제는 TF를 통해 신속하게 끝까지 이행관리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도 적극 활용
[과제3]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1]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및 수주 확대
- (시장개척) 국내 조달의 80여배‘21년 연간 12.6조불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을 신규 개척하도록 수출 상담회, 개척단 파견 등 총력 지원
- ① [국내] 나라장터 수출상담회(4월), 외교부·코트라 합동 수출상담회(GPPM, 11월) 등
- ② [국외] 호주(5월), 말레이시아(11월)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미국, 10월)
- (맞춤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특화 바우처 지원 신규 도입
-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규격·인증 획득지원, 납품절차, 조달법령 상담서비스 등
- (수출역량) 국제무역센터의 글로벌 조달정보를 기업별·산업별로 맞춤형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채용 프로그램 확대·운영
- ITC(Intrenational Trade Center, UN·WTO 공동설립) Procurement Map, 19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 청년·취준생 대상 해외조달 교육 및 취업상담회(7월) → 금년부터 기업 재직자로 교육 확대(연중, 500명)
[2] 혁신제품 해외실증, ODA, 조달시스템 등 연계 수출 지원
- (해외실증) 우수한 국내제품을 해외기관에 공급하여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대폭 확대(12억원23년→50억원24년)
- * [발굴주체 다양화] 코트라, 코이카 → + 진출희망기업, 공공기관(발전사 등)
- (개발협력) ODA사업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확대
- (재난·복구) 외교부와 협업하여 혁신제품의 우크라이나 등 재난지역 긴급구호 ODA 지원을 확대(12억원23년→30억원24년)하고 지원속도 개선
- (저개발국 지원) 개도국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보건·의료 등 저개발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지원하는 ODA 예산 별도 편성 추진
- (K-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수출*을 활성화하고, 벤처나라· 혁신장터 등 연관시스템도 패키지로 수출하여 우리기업 동반진출 유도
- *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9개국 旣 수출 →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확대
[과제4]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1] 혁신제품의「발굴-구매-사후관리」개선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 (발굴) 공급자제안형은 신성장·재난안전 등 전략수요 분야 중심으로, 수요자제안형은 국민편의 제고 과제 중심으로 혁신제품 발굴
- * 국민제안플랫폼(대통령실), 지자체 연구개발 제품 등과 혁신제품을 연계
- **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민간 스카우터 확대(100여명 → 150명) 및 성공수당 신설
- (구매) 혁신제품 시범구매(530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전략산업에 선택·집중하고, 쇼핑몰공급(단가계약)을 통해 신속 확산
- * 시범구매 운영기관 : (’23년) 조달청, 과기부, 중기부 등 5개 → (’24년) 조달청 통합 운영
- (사후관리) 운영 결과가 제도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 (지정) 특허, 인증 등 혁신제품 적격 자격 유지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 (시범구매) 성능보완 요구 등 시범운영 결과가 지정 등 관련 업무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2] 공공수요 창출, 맞춤형 계약, 플랫폼 정비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상품)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조달 新서비스 상품을 발굴하고, 서비스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수요를 창출
-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환경, 사회복지
- (맞춤형계약) 물품·공사 방식의 경직된 계약제도에서 벗어나,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 도입
- * (상용SW) 수의→MAS 전환, (IT) 협상→경쟁적 대화방식 확대, (여행·체험) 수의→카탈로그 방식 확대
- (플랫폼 정비) 소액 서비스 거래에 특화된 디지털 플랫폼 '이음장터' 활성화
[3]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 강화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1조원) 등 첨단·전략 분야의 성공적 계약지원 및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등 미래 유망분야 신상품 개발
- 우수조달물품, 드론, 선박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제도 운영
- * (우수조달물품) 기술이력제 도입, 기술 활용도·유용성 등에 대한 정량지표 신설
- ** (드론) 원가계산 시 이윤율↑, 기술검증 강화, (선박) 장비가격 제외하고 가격평가, 지수방식 계약금액 조정
[전략2]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
◈ 공급망 위기, 조달시스템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정·투명·품질·안전 등 조달의 기본 확립
[과제5]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1] 비철금속(base metal) 및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
- (비철금속) 핵심광물인 비철금속6종 비축량을 확대(50일분23년 → 52일분24년, 700억원)하고, `27년까지 목표비축량(60일분, 28만톤) 확충
- 금년 中 해외의존도가 높은 니켈·알루미늄·구리 재고를 집중 확대
- * (니켈) 62일 → 70일, (알루미늄) 61일 → 64일, (구리) 43일 → 45일
- (경제안보품목) 현행 경제안보품목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최소 2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추가 비축품목(인산이암모늄 등) 발굴
- * (요소) 15일→2개월, (활성탄) 15일→2.7개월, (염화칼슘) 1개월→2개월, (형석) 3개월
- 장기 보관이 어려워 타소보관에 따른 민·관 협력이 필요한 품목은 민간 비축사업자에 재고순환 비용보전 인센티브 제공7억원
- 수출제한 등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안정 도모
[2] 중장기 비축역량 제고를 위한 비축 인프라 확충
- (비축기지) 비축확대에 대비 `25년까지 군산 비축창고14,636㎡ 신축을 완공하고, 노후화된 지역 비축창고대전등3개소는 단계별로 현대화 추진
- 부산·군산 비축기지 국가 중요시설 지정에 따른 방호 시설물 확충
- (비축방식) 「연간 공급계약*」, 「공동구매」 등 다양한 비축방식을 도입하여 장·단기 수급대응 역량 강화
- * (현행) 1회 스팟(spot) 계약 → (개선) 계약기간 동안 일정 물량을 안정적 확보
- (운영체계) 「공급망기본법」(`24.6월 시행)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및 손실발생 시 처리방안 마련
[과제6]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1]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의 공정조달 全단계 실효성 제고
- (예방·감시) 철근·백신 등 입찰담합 취약품목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담합징후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 * (철근) 희망수량경쟁입찰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 포상금·포상률 확대, 지급주기 단축 등 불공정조달 신고 활성화
- * 포상금 상한(1→2천만원), 부당이득 환수금액 대비 포상 비율 2배 이상 확대, 지급주기(반기→분기)
- (선제조사) 물품 외에 그간 조사가 없었던 용역·서비스 분야를 우선 조사하고, 정기적인 시장실태 조사를 거쳐 조사대상 선정·점검
- (조사 및 사후조치) 유관기관(국·관세청 등)에 대한 정보 요구권 신설 및 합동조사를 확대하고, 중요 위반행위는 엄중제재
-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 정보 등
- 원산지 위반(관세청), 직접생산 위반(중기부)
[2]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대책 시행
-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를 이용해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한 추가 방지대책 추진
- * (旣조치) 집행정지 취소신청(1개사), 집행정지 사업자 공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한
- ** (추가대책) 집행정지 취소신청 확대, 금전적 불이익 부여, 집행정지 업체와 계약한 수요기관 공개
- (무분별입찰) 물품 공급능력이 없는 일반인이 입찰브로커를 통해 공급입찰에 참여 후 되파는 '묻지마식 공급입찰' 차단 3차 대책* 마련
- * ①업체별 공급물품 등록갯수 제한 ②입찰보증금 납부 ③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제재 복원
[3] 조달 심사·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관리) 평가모니터링단, 신고센터,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 3중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 대응
- 청렴옴부즈만 등을 통해 전문성·성실성 평가
- 업체와 유착, 불성실 등 제보
- 위원별 평가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의심징후 포착 시 교섭제한 등 조치
- (활용) 평가위원 Pool 확대(7천명→1만명) 및 기관 간 공동활용(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하고, 평가대행 서비스(IT→일반용역) 확대
[과제7]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1] 국민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에 대한 강도 높은 품질대책 시행
- (물품) 안전관리물자를 확대 지정하고, 수질안전ㆍ식품위생 등 취약분야 품질점검 강화 → 안전이슈 발생 시 '긴급품질대응반' 운영
- (현행) 257개 세부품명 → (확대) 수질, 소방·경찰·군 안전물자 등 추가, 270개
- 안전이슈 발생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생 시 즉시 대응계획 수립 및 점검
- (서비스) 공공조달 서비스상품을 표준화하고, 서비스 계약이행 결과물의 평가ㆍ환류를 위해 서비스이행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
- * 서비스 분야는 물품과 달리 KS 등 표준화가 미흡 → 서비스 KS도입 추진(기표원 협조)
[2] 「발주前-입찰·계약-계약이행」全단계에 걸쳐 대형 정보화시스템 발주제도 개편
- (발주前)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대가 산정 등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지원
- (입찰·계약) 시스템 상세 기능목록 등 개발 범위·규모를 명확히 공개하고,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제도 개편*
- * 역량있는 기업참여, 중소 IT기업 육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 상생협력 평가(중소기업 지분율) 합리화
- ** 정보화사업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가가 자기분야만 평가하는 전문평가제 도입
- (계약이행) 불합리한 과업 변경 등 수·발주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이 위탁받아 수행(수요기관 희망 시)
[3] 안전평가 강화, 엄격한 벌칙으로 공공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안전평가) 시설공사 안전평가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우대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 現종합공사 → 改전문공사(적격심사 50억원 이상)로 확대
- 안전평가항목을 정규배점 전환하는 시설공사 시범특례 실시 및 제도화
- (부정당제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동시 2인 이상 사망한 건설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고용노동부-조달청간 협조)
- (벌점) 설계·감리 계약 안전성 평가항목 신설 및 부실시공 벌점을 강화하고, 시공단계 시설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점검 절차를 신설(연 2회)
[과제8]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1] 취약 인프라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
- (안정화)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시스템개선) 시스템 부하를 자동분산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보안 취약점은 신속 보완‘23.12월 기조치 → 지속보완
- * 입찰 마감시간 분산 프로그램 개발(1월), 물품 종결 일괄처리 프로그램 개선(6월)
[2] 디지털 신기술 기반「차세대 나라장터」성공적 개통 (’24.下)
- (디지털플랫폼)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 혁신적·선제적·맞춤형 조달 서비스 제공
- 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조로 지연 및 장애 없는 서비스, 안정성+보안성↑
- ②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비대면 업무처리 등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③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챙겨주는 AI챗봇·조달비서 등 개인화된 서비스 대폭 강화
⇒ 이용편의 개선, 업무효율 제고 등으로 연간 약 2,500억원 편익 예상(ISMP)
- (사전준비) 장애 없는 시스템 구현과, 개통 이후의 안정적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
- ① (테스트) 단위·통합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 → 오픈 베타(β) 테스트 → 개통(’24.下)
- ② (개통단계) D-Day 개통시나리오, 전문기관 진단, 재해복구 시나리오, 개통결정위원회 등 철저 준비
- ③ (개통이후) 종합상황실, 콜센터 인력확충(+12명), 장애접수 전담창구 운영
- (운영조직)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담 운영조직 마련
[3] 공공기관 자체조달 시스템의「차세대 나라장터」통합
- (계획) 기업불편 해소, 예산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달 시스템(25개*)을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 통합‘26년까지 완료
- * (`22.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8개 기관의 자체조달 시스템 중 법적 근거가 있는 3개(방사청, aT, 교직원공제회)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 통합 확정
- (통합지원) '전자조달협의체' 상설화, 전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통합을 지원
[전략3]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 공공조달 거버넌스 확립, 조달정책 역량강화, 중앙조달기관의 책임·역할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 200조원에 걸맞는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과제9]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1] 공공조달 거버넌스·조달통계 정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법체계 정비)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 준비
- (통계) 조달통계 생산·활용 범위를 확대계약 → 입찰·계약·지출하고, 조달통계 생산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
- * (`24.下) 통합통계 작성 기준·범위 설정, 시스템 연계→(`25년~) 단계적 통합통계 발표
- (글로벌)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상반기,서울), 월드뱅크와 공동 포럼(상반기,서울), 아·태 전자조달 총회(11월,마닐라) 주도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2] 정책연구, 혁신지원, 소송대응 등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 (연구)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조달정책 연구 강화
- (혁신제품) 민간·시장 주도 혁신제품 운영을 위해「혁신제품 지원센터」지정
- (송무) 대형화·장기화되는 '조달송무 업무 전담팀' 정규 조직화
[3] LH 업무이관, 자체조달 관리 등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수행
- (LH)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공정·품질·속도 제고
- 심사·평가 공정성·투명성 강화, 부실 시공업체 감점 확대 등을 통해 공정·품질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3)하여 신속 업무 처리
- (예시) 조달청 및 LH직원 심사위원 배제, 전관 입찰 참여 시 감점 및 불공정 입찰평가기준 시정 등
- 시공불량, 안전미흡 등 주요항목 위반 시 대폭 감점, 3) 오프라인 서류제출 전산화
- (자체조달) 부실한 계약정보 입력, 조달기업에 대한 갑질행위, 중앙조달 의무 미준수 등 자체조달기관 공정·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 (1단계) 부정확 정보 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차단, 의무구매 예외사유 세부근거 입력 의무화 → (2단계) 1단계 조치 실효성을 보아가며 관리감독, 개선요구 등 추가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