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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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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 내용 시작

기본요건

  •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구체적인 요건

  •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시기: 수시
  •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0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 0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0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0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 0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 또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는 제외
  •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실적경쟁입찰 내용 시작

개념

  •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별표]에 규정된 12개 공사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 일정한 시공실적증명에 의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자

적용요건(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 참조)

  • 시공실적 심사대상 공종 추정금액이 전체 추정금액의 20%이상
  • 실적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의 1/3이상의 실적을 원칙으로 함
    (단, 1배수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결정 가능)
  •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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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표로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클린룸 1,000㎡ 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 이상)
  •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3,000㎡이상의 건축물
  • ※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 이상인 실적만 인정
  •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종합병원
  • 3,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실적
  • 당해 공사규모(금액)
4)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2km이상
  • ※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20km
5)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등은 제외)만 인정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300개)
6)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항행안전시설(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시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10억원)
7)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m)
8)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특수교 케이블 공사
  •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주 케이블 설치 연장 50m 이상의 실적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200m)
9)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항만내진보강 공사
  • 항만(또는 어항) 외곽(또는 계류)시설의 기초 또는 전·후면에 천공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한 5억원 이상의 실적
  •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50억원)
10)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농업토목공사
※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단일구조물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포함 공사에 한함
  • 30억원 이상의 농업토목공사
  •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억원)
1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단지조성공사
※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단일구조물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포함 공사에 한함
150,000㎡ 이상의 단지조성공사
  •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1,500,000㎡)
1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해당 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름
  • 당해 공사규모
<※ 주 >
  •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을,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또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또는 금액)를 적용한다.

유자격자명부경쟁입찰 내용 시작

개념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19-244호, 2019.12.18.)

등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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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미만~이상)
조달요청범위의 변천 조달요청범위의 변천 표로 등급, 시공능력평가액(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고로 안내합니다.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400억원 ~ 4200억원 900억원 ~ 1400억원 800억원 ~ 1200억원
3 700억원 ~ 1400억원 570억원 ~ 900억원 520억원 ~ 800억원
4 350억원 ~ 700억원 370억원 ~ 570억원 340억원 ~ 520억원
5 200억원 ~ 350억원 220억원 ~ 370억원 210억원 ~ 340억원
6 120억원 ~ 200억원 140억원 ~ 220억원 130억원 ~ 210억원
7 고시금액 ~ 120억원 고시금액 ~ 140억원 고시금액 ~ 13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등록 및 운용기준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자로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함.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등록된 것으로 본다.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 다만,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당해 연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전 연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 건설업의 양도 ·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의계약평가기준 내용 시작

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수의계약 운용),
    ②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 01.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02.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03. 마감공사인 경우
    • 04.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

특성

  • 특혜시비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계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수의계약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가능한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계약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하는 효과 기대

평가방법

  •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으로 나누어 평가
  • 경영상태, 부실시공에 의한 제재처분 여부 및 신인도 등의 일반사항 평가는 30점 만점
  • 공사의 규모, 중복·접합시공규모, 작업상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규모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70점 만점
  •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90점 미만이면 경쟁계약방법으로 집행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결정은 제1차공사 낙찰률(전차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시행령 제31조)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은 3억원)미만인 공사.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은 3억원)이상인 공사.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결정시 전차 낙찰률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31조 단서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 4장 수의계약운용)
  • 조달청에서는 수의시담 시 1차공사 낙찰률이 아래 기준율 보다 낮을 경우 기준율을 적용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 표로 구분(추정가격 기준), 기준율(적용낙찰율)으로 구분된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을 안내합니다.
구분(추정가격 기준) 기준율(적용낙찰율)
10억원미만 공사 87.75%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86.75%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85.5%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 추정가격 4억원(전문공사 2억원,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1억6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소액수의계약 체결
  •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인 허가 등록 요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
    • 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공사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PQ경쟁입찰 내용 시작

개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찰참가자격

  •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 경영상태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을 평가 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교량, 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난이도가 높은 200억원 이상인 10개 공사와 30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 및 제8장)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 : PQ심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PQ적용 배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항만공사
    • 지하철공사
    • 공항건설공사
    •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

심사분야별 평점(이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1차심사 → 경영상태부문(Pass or Fail 방식)
  • 2차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100점)
    • 시공경험(40~45점)
    • 기술능력(45점)
    • 지역업체 참여도(5점)
    • 시공평가결과(10점)
    • 신인도(±5점)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

  •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참여비율에 따라 평가분야별(경영 상태, 신인도분야 제외)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참조)

결격(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제외)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P.Q심사 신청서류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지자체공사와 1000억원 이상인 일괄·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는 5% 미만)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세부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참조)

심사결과 통지 등

  •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 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
  •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지역제한경쟁입찰 내용 시작

개념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사

  •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전문 ·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10억원) 미만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전문10억원,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 공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4조)

지역제한제도의 장점

  • 지역제한제도는 지역발전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 하도급 및 자재납품등 지방기업의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공능력평가액졍쟁입찰 내용 시작

개념

  •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1배이내) 이내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운용방법

  • PQ대상 공사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교량 철도 등 10개 공사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함. (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시설총괄과
  • 042-724-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