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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 선금액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납부형태
보증기간
-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함
납부방법
- 담당부서 : 조달회계팀
- 042-724-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