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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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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구는 조달청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신고 안내전화
    • 042) 724-7015
  •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방문, 팩스로 신고가능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042-724-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