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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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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내용 시작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대상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동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나.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가.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라.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행정소송

  • 가.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내용 시작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3. 8. 7. 기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로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를 안내합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법 제9조 제1항 각호)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 거래 정보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제5호
제6호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공개 의무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병역 사항
제6호
운영지원과 근무성적 평정
  •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지급등급, 성과연봉 등급, 주민번호, 성과면담결과 등)
제1호
비상훈련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제2호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제2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제2호
인사(채용)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제5호
제6호
인사 관리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 다면평가자료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징계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개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제6호
재산·급여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명세서, 상조회 가입내역
제6호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기타 공익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제3호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혁신행정담당관 조직정원관리
  • 내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제협력담당관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 업무
  •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 기타 국제간의 업무처리 및 회의관련 정보 중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
제2호
전자조달기획과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기술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공정조달관리과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조사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공정평가관리팀 평가위원 관리
  • 평가위원 정보
  • 소속, 직위,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 및 평가위원 명단
  • 그 밖에 교섭조건, 평가이력사항 등 평가위원 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5호
제6호
조달가격조사과 부당이득 환수업무
  •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조사 및 조치결과
제7호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고발요청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
제7호
전 사업부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조달 정보
  •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에 관련된 사항
제2호
국가보안시설 등에 관련된 설계 정보
  •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청한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2호
진행 중인 입찰․계약 정보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함) 입찰․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 정보
제5호
입찰참여업체 제출서류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정보,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7호
입찰예정가격 단가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통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제4호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제5호
통계관련 정보
  •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통계법 제33조)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정보
  • 인사위원회, 계약심사 협의회, 구매 및 시설업무 심의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 위원회 등의 운영과정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의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제6호
연구용역 수행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역평가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복무
  • 휴가사실을 제외한 휴가사유·휴가지 등 정보,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정보
제6호
지출업무
  •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업체 계좌번호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금융 거래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항, 민원인 신상 등)
    3.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국민신문고 제안자의 신상명세
    4.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수 금지
    5. 5.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6.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7.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2.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3.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5.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6. 6.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 사항에 관한 대북지원 조달 정보
    7. 7.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청한 시설 설계 등 사업 계약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국유재산 및 청사 도면도, 경비 업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가능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수행자 지정 등의 정보
    2. 2.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3. 3. 피의지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4. 4. 진행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의 정보
    5. 5.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내용 정보
    2.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3. 3.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의 정보
    4.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5.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사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6. 6.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7. 7.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지급등급, 성과연봉등급, 주민번호, 성과면담결과 등)
    8. 8. 수요기관과의 업무협의, 규격검토, 감가견적서제출, 수의시담 자료 제출, 입찰서평가 및 결과 등 계약 진행 업무
    9. 9.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10. 10. 구매 및 시설업무위원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따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1. 1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12.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
    13. 13.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4. 14.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5. 15.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16. 16.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7. 17. 진행 중인 물품 및 용역 입찰․계약 정보
    18. 18. 시설 공사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 정보,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기술검토와 실적관리 등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3.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4.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6.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1.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총상 등)
    2.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3.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5.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6.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예,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을 행한 제안자의 신상명세)
      * 개인의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가능
    8. 8.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1. 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 정보,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2. 조달 업무와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 선적정보, 신용장개설 정보, 계약이행상황 등)
    3.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4.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국유재산 및 청사 운영 업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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