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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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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용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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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의 세부내용 내용 시작

용역의 세부내용

  • 일반용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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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정보화 사업용역 일반용역 중 정보화 사업용역을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표로 안내합니다.
    정보화 사업용역
    개요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종류
    • ICT사업컨설팅
      • 조직, 기관의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또는 평가 후 개선방안, 대책 수립, 이행 계획 수립 등 추진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예시: ISP, PMO, 정보시스템감리 등)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
      • 인터넷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등을 개발하는 용역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용역으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의 용역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전반을 전문 IT기술 기반을 통해 위탁 관리하는 용역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기록물, 도면, 문서, 측량, 탐사,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제작하는 서비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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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일반용역 중 폐기물처리용역을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표로 안내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종류
    •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랑 보건 ·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하거나 해역으로의 배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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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개요 시설물 관리용역, 시설물 청소용역, 시설물 경비용역과 더불어 방역, 위탁운영, 지원업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종류
    • 시설물관리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 · 배수시설, 조경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시설물경비
      •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시설물 청소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과 옥 · 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물탱크 및 외벽 청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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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육상운송용역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류
    • 화물운송
    • 인원운송
    •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 차량 입찰
    • 택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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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학술연구용역
    개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종류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 원가계산
    •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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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 · 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 · 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종류
    •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
      • 박람회, 축제, 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기획 · 대행해주는 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
      • 전시회, 박람회 등의 전시관 또는 홍보관 설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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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용역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인쇄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 방송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 공중광고용역
      •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 인터넷 · 통신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
    디자인용역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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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장비 유지보수용역
    개요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 · 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 · 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종류
    • 정밀 · 계측 · 관측 장비 유지 · 보수
    • 통신장비 유지 · 보수
    • 기타 각종 장비 유지 ·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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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보험용역 보험용역 표로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보험용역
    개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
    종류
    • 생명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예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 손해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예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제3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예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기술용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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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기술용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표로 안내합니다.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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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술용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표로 안내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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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기술용역 중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을 개요와 종류로 나누어 표로 안내합니다.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 ·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 ·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 · 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 · 감리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 담당부서 :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