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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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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정의

  •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광의)
  •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증권 및 권리 지칭(협의)

국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 종물이란, 어떠한 물건의 계속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딸린 물건.

국유재산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함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표로 총괄청(기획재정부), 조달청, 중앙관서의 관리체계를 안내합니다.
총괄청(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
조달청
  •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및 관리 실태의 확인 · 점검
  •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비축용 토지의 취득
  •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 청사, 관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 · 건물의 조사
  • 은닉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
중앙관서
  • 소관 재산의 관리 · 처분
  •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 042-724-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