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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고시 제2024- 5호 (2024. 5. 1) 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일 조달청장

제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 0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02. “적용기술”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 03. “기술심의회”란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 0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 0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조달청훈령 제2011호, 2021. 9. 27.)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 0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 07.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2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 08.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0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 11. “사전접촉”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4.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 15. “신규 지정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16. “기술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 17. “품질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별표1] ‘나’에 열거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18. “선택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제2 장 우수제품 지정

제1절 우수제품 지정신청
  • 제3조(신청인)
    •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 ②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01.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 0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 제4조(신청대상)
    • ①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단, 신청 제품은 2차 심사 전까지는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영 제30조 제1항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01.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0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03.「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0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0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0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 01.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ㆍ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
      • 02.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 03.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 단,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04.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
      • 05. 영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구성품과 유류, 의약품, 농약 등
      • 06.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단, [별표 8]에 따라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07.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
    • ④ 조달청 공고「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인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예비품 등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은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에서 제외한다.
    • ⑥ 제5항의 추가선택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 ⑦ 신청인은 제5항에 해당되는 구성품 및 예비품이 납품단가 또는 1회 납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선택부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의2(신청제품의 특례)
    • ① 조달청장은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외에 영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협업승인 등)
    • ① 조달청장은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2개의 참여기업(이하 “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 ② 협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추진기업은 1차 심사 통과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7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0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0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0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 0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 ③ 제1항의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9서식]의 협업 승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
      • 0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④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신청·지정·관리 그 밖에 협업체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 제6조(지정신청)
    • ①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른다.
    • ② 신청인은 [별표 1]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⑤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지정심사(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에 따라 신청 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의견이 반려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소명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부가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우수제품 지정심사
  • 제8조(심사 절차)
    •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ㆍ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 ② 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 ③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 ④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 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연장기간평가)
    •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누적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기간평가 대상으로 한다.
      • 01. 신청인의 우수제품 중 신청대상과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을 모두 합할 것
      • 02. 제1호의 기간에서 지정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 ② 연장기간평가는 지정심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한다.
    • ③ 제1항의 연장기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 제9조(1차 심사)
    •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 ③ 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 ④ 기술ㆍ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 ‘가’서식]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신인도 평가 기준은 [별지 제2호의 5서식]에 따른다. 단,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⑥ 기술ㆍ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 ⑦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ㆍ공개할 수 있다.
    • ⑧ 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
    • ①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인이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의 이월ㆍ보류)
    • ① 조달청장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 01.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
      • 02. 외국산 부품의 사용이 50%가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별표 8]에 따른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 0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
      • 0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 03. 신청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 ③ 조달청장은 심사의 이월ㆍ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기술 및 규격의 확인)
    •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신청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적용기술, [별표 1]에 따라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심사결과 및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규격서를 조달품질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조사)
    •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별지 제1호 서식](제조공정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조달품질원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6 서식]에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송부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 01.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으로 해당물품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 직접생산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
    • ④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2차 심사)
    •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
      • 0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03.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
      • 0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한 심의 재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5조(지정 및 지정제외)
    • ①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 중인 제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01.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 0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03.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04.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05.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
      • 06. 신청인이 직접 또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07. 그 밖에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6조(통보 및 지정증서)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우수제품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별지 제5호의 3 ‘가’서식]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 ③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1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0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0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 0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04.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⑤ 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마크 사용)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정마크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물품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우수제품 심의회
  • 제18조(기술심의회)
    •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01.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ㆍ품질 심사
      • 02.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ㆍ품질 심사
      • 03.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 ② 기술심의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제19조(심사위원 위촉관리)
    • ① 기술심의회 심사위원의 모집, 선발, 위촉, 임기, 해촉 등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 ②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에는 향후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금액을 심사위원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 ①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0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심사대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0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제품의 감정, 변리사무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03. 우수제품 신청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
      • 4. 평가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5. 그 밖에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조달청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대상 위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22조(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01. 우수제품의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지정기간의 연장, 보류 등에 관한 사항
      • 02.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0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단,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 04. 그 밖에「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01.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취소 등 주요사항
      • 0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 03.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 04.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05. 그 밖에 우수제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제4절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
  • 제24조(지정일)
    • ①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0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
      • 0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
      • 0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지정기간 및 연장·연장 제외)
    •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연장 사유 및 기간은 [별표 6]에 따르며, 여러 사유가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 단, 지정기간이 한 번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
    • ③ 제8조의2에 따른 연장기간평가 대상인 경우 [별표 5]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나 우수제품업체가 [별표 7]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01. [별표 7] 제1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02. [별표 7] 제2호 :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 ⑤ 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 심판이나 소송 및 제20조의 2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에 승소할 경우 지정기간의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6조(연장신청)
    •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3호의 1 서식]의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며, 연장 및 연장 보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 01.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0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
  • 제27조(이의신청 및 처리)
    • ① 우수제품의 지정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 상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술심의회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술심의회 심사결과가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⑤ 최종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 제28조(규격 추가)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한 제품(규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수제품의 추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01.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한 경우
      • 02.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ㆍ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을 가진 경우
      • 03. 기존 우수제품에 대한 재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② 규격 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4]의 구비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규격추가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규격추가 지정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있는 1차 심사 일정에 따른다.
    • ④ 조달청장은 기술심의회에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격을 추가로 지정한다. 다만, 규격 별 차이가 단순ㆍ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조달청장은 제4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을 신청한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조달청장은 규격추가 절차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우수제품 사후관리

  • 제29조(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 ①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의 적용기술ㆍ권리ㆍ규격 ㆍ 자격 등 지정의 근거가 된 제반사항을 지정기간 및 계약이행(또는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ㆍ인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 01. 우수제품 지정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02. 최초 지정 당시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③ 조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유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0조(규격서 확정 및 수정)
    •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체결 전에 우수제품의 사전규격서와 기술ㆍ품질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가능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확정한다.
    •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규격서가 확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최종 규격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다.
      • 01.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는 경우
      • 02.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의 추가ㆍ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 0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변경이 있을 경우
      • 0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 또는 직접 생산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규격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
      • 05. 일부 지정취소를 포함한 지정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06. 그밖에 경미한 사항, 불분명한 사항 및 모순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우수제품업체는 제4항 제4호의 변경을 할 때 사전에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계약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 ⑥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4호에 따른 규격서의 변경을 할 때 관련한 제조 요건, 인증 및 계약금액 변동요인 등을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사전에 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사후관리)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과 관련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공장 변경, 부정ㆍ부당 납품(원산지 위반, 하청 생산, 직접생산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 및 제3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지정ㆍ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32조(조사 등)
    • ① 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우수제품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신청인 및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별표 9]에 따라 등급화하여 우수제품의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 0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 0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 03.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
      • 04. 그밖에 우수제품 지정,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에 대한 제1항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재심사)
    • ①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해당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술ㆍ품질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01.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02. 그 밖에 재심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제9조제6항의 1차 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단, 1차 심사 통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한다.
  • 제35조(경고)
    •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
      • 01. 제5조제3항 각호의 협업승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02. 제29조 제2항의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제반사항의 변동 및 [별표 1]의 지정서류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경우(단, 제29조 제2항의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03.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04. 제32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 05.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 06. 수익배분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업체가 해당 우수제품의 제품 및 납품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업체가 수행한 경우
      • 07. 우수제품의 성능 미달 등이 확인된 경우
      • 08. 우수제품업체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 09. 우수제품업체가 납품요구 받은 본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계약변경 없이 추가하여 납품한 경우
  • 제36조(지정효력정지)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01. 우수제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거래정지된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
      • 02. 법원 및 특허심판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 03. 우수제품 및 우수제품 업체에 제3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정취소시까지
      • 04. 우수제품업체가 제3조의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신청인의 자격 회복시까지
      • 05.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의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협업변경 승인일까지
      • 06.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최종 규격서의 확정일까지
      • 07. 우수제품 지정·계약·납품 등과 관련한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수사·공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 절차에서 우수제품 업체의 관여 사실이 특정된 경우 : 수사·공판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 08. 그밖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법적 분쟁의 결과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할 경우 기존 지정기간에 지정효력 정지기간만큼을 추가한다.
  • 제36조의2(신청에 따른 지정기간 중지)
    • ① 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 0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0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품질 기준 등의 요구
    • ② 제1항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중지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지정기간을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내용은 해당 우수제품에 부정당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7조(지정 취소)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01. 신청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02. 우수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제4조 제2항의 적용기술 중 하나 이상의 핵심 적용기술에 취소ㆍ무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라. 신청제품이 이동,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곤란한 경우
        마. 제11조의 심사 이월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
        바.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이 [별표 8]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3.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부도, 파산, 폐업, 청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름)
        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04.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총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35조의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다.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에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제품업체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조달청장은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위해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우수제품의 계약

  • 제38조(계약 체결)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 01.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0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03. 제30조제1항에 따라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② 약상대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심사협의회가 정한 날부터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의 효력은 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01. 특허등록원부
      • 0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 03.「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및 법적 의무인증에 대한 증빙자료
      • 04.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이 수입품일 경우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05.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
      • 06.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 ④ 제3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호의 자료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⑦ 조달청장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규격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제1항의 계약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다.
  • 제39조(계약단가의 산정)
    •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물품이 공사 또는 설치에 관련될 경우 투찰금액 등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0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 0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관련 비용
      • 0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 05. 그 밖에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제반 비용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가격자료 등의 1차 검토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40조(협업체의 계약)
    • ① 제5조의 협업체가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업이 계약상대자가 되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따른다.
  • 제41조(계약기간)
    • ① 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제42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01.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 02.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
      • 03.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각호의 서류 중 계약내용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용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재계약 및 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절차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01.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02. 재심사 또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 03. 지정효력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04. 우수제품의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05.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이 있거나 브로커 등의 개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
      • 06. 그 밖에 계약체결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4조(계약의 해제ㆍ해지)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 01. 제3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 0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 03.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서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 01.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02.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제45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 ①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1회당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 ②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 제45조의2(선택부품의 납품)
    • 수요기관은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제46조(집중도 관리)
    • 조달청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과도한 납품 집중이 발생하거나 특정 세부품명의 우수제품 납품비중이 과도한 경우 등에 대해 단가계약 중단,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47조(제도운영)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정부 시책 등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우수제품지정관리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납품관리 등을 위해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37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8조(홍보)
    •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0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및 지원
      • 02. 우수제품 지정ㆍ관리제도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 03. 우수제품의 기술ㆍ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04. 신규 지정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 05. 그 밖에 우수제품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
    •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9조(비밀유지)
    • 우수제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 제50조(재검토기간)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2024- 5호, 2024. 5. 1. >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① 제45조와 제45조의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1-29호, 2021. 8. 9.)를 따른다.
    • ② 제 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3-40호, 2023. 7. 21.)를 따른다.
  • 제3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3-40호, 2023. 7.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담당부서 : 우수제품과
  • 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41,7218,7275,7216,7260,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