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선금의지급보증금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납부금액

  • 선금액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납부형태

  • 입찰보증금에 준함

보증기간

  •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함

납부방법

  • 계약보증금에 준함
  • 담당부서 : 조달회계팀
  • 042-724-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