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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시작
일반용역
- 일반용역 카탈로그
- 제도설명
- (계약업체) 수요기관이 원하는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계약체결
- (수요기관) 나라장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요청 하고, 계약업체가 제안한 서비스의 규격·가격 등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 절차도
-
절차별 세부내용
- 1. 구매공고
- 대상수요물자 : 상용화는 되어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공공기관의 수요 존재
- 2. 적격성평가
-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협상품목대상 카탈로그 등 제출
* 결격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상품·가격·제공 서비스 등 공고에서 정한 사항 준수여부 검토 후 승인
- 3. 가격협상
- 카탈로그에 표기된 상품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 중 납품 가능한 금액의 총액으로 가격협상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부속 증거자료 추가 제출
- 4. 계약체결
-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 원칙)
- 5. 납품요구
-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 검토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안요청
-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예산)이 2천만원 미만 1인,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인, 5천만원 이상 5인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 납품업체를 선정
- 06. 대금지급
- 07. 계약관리
- 등록된 카탈로그는 계약자가 임의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 시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내용 시작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 제도설명
- (개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조달사업법시행령」제14조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 (계약업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상품설명, 가격, 인증 보유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계약요청 및 계약체결
- (수요기관)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검색하고 해당업체에 제안요청 후,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지털서비스의 규격 및 가격을 결정하고 납품요구
- 절차도
-
절차별 세부내용
- 1.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의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의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이며, 심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한다.
- 2. 계약요청서 접수
- 업체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에서 접수한다.
- 3. 계약신청 요건 평가
-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 확인 및 제출된 카탈로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계약절차 진행한다.
- 4.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체결 및 전용몰 등록
-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한다.
- 기본계약기간은 3년이며,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안요청
- 수요기관은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를 검색하여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결정하고 해당업체에 제안요청서를 송부한다.
- 06. 제안서평가 · 협상 및 납품요구
- 수요기관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결정한다.
- 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규격 및 가격을 결정한다.
- 수요기관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납품요구를 한다.
- 07. 대금지급
- 수요기관에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담당부서 :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