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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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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내용시작
1.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 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계약법규 - 해석사례 내용시작
1.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적극행정 면책 · 지원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적극행정 보상-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에 대한 종류를 안내합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에 대한 표로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을 표로 안내합니다.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또는 각부처의 「적극행정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일선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362
정책광고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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