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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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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처리절차

  • 조달요청
    • 수요기관에서 외자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규격, 배정예산, 용도, 조건 등을 명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를 통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검토
    • 조달요청서가 접수되면 조달청은 입찰 참가희망자의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7일간(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규격을 공개하고입찰참가자의 규격 보완이나 수정건의가 있을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매규격을 확정합니다.
  • 구매결의(공고규격 확정 및 계약방법 결정)
    • 조달청은 구매규격의 경쟁성 유무를 검토하여 공고규격으로 확정하고 구매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결정합니다.
  • 입찰 공고
    • 구매결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입찰보증금 적립(납부)
    •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미화100만 불 이상 물품 등 입찰보증금을 적립하도록 공고된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적립(납부) 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직접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에 입찰서 부속서류(공급자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상세 견적서 등)를 가격입찰서에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공고되어 있는 경우에 입찰자는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 송신하여야 무효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 개찰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하고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입찰서기술(규격) 검토
    • 조달청은 입찰시 접수된 입찰서는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입찰서 기술검토는 수요기관 단독검토가 원칙이며, 입찰서 평가결과 및 부적합 사유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수요기관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적립합니다.
  • 계약체결 통보, 신용장개설신청, 적하보험부보, 운송지시
    • 조달청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외국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조건인 경우에는 일괄운송계약자에게 운송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조건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수입물자에 대한 적하보험을 부보 의뢰합니다.
  • 신용장 개설통보
    • 외국환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사본을 조달청과 수요기관 및 국내계약자에게 송부합니다. 국외 거래은행(통지은행)은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통지받아서 수익자(국외공급자)에게 신용장을 전달(통지)합니다.
  • 선적(납품)
    • 국외 공급물품 : 국외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물품이 제작 완료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신용장(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선적기한 내에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선적)합니다.
    • 국내 공급물품: 계약자가 직접 수요기관에 납품합니다.
  • 물품대금 적립 및 지급
    • ① 외화계약의 경우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내용대로 공급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국외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으면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 후 일치하는 경우 국외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선적기한 이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금액(외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외화를 매입합니다고 함)하여야 합니다.
    • ② 원화계약[Local 공급 : 국산 또는 국내공급 외산물품]의 경우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검사,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은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외화와 원화가 혼합되어 계약된 경우는 외화분은 상기 외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며, 원화분은 원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수요기관에서 검사, 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인수 후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 ①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조건은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하면 선하증권(B/L)을 발행하고 자기 책임 하에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국외운송 및 국내 운송하여 납품한 뒤 수요기관에 운송비를 청구합니다.(수입통관은 수요기관에서 수행)
    • ②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나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 또는 지정목적지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CIP)나 지정목적항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조건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요기관에서 수행하고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 ③ 지정목적지 도착장소인도(DAP),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인도(DDP)조건은 계약자가 국제운송, 국내조작,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을 일괄 취급 후 수요기관에 인도합니다.
  • 물품인수 및 무하자 인수 통보
    • 수요기관은 계약물품을 수령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하자가 있으면 조달청에 구상이나 치유를 요청합니다. 인수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무하자 인수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물품 인수도증'을 발행합니다.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CA)나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조건일 경우에는 일괄운송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 종결
    •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무하자 인수통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유보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결합니다.
  • 담당부서 : 해외물자과
  • 042-724-7330,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