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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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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리스)구매절차

  • 시설대여의 정의
    • 시설대여는 시설대여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자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시설대여 이용자가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서 단기간 물품을 대여하는 렌탈과 구분됩니다 .
  • 시설대여 물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나 위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입니다.
  • 시설대여 계약 당사자
    • 시설대여 이용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수요기관
    • 물품계약자: 조달청과 외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 및 공급자
    • 시설대여자
  • 시설대여 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나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자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자입니다.
  • 시설대여료 결정 구성요소
    • 취득원가: 물품대금 + 제경비 + 기간이자
    • 시설대여기간: 시설대여 실행일로부터 시설대여 계약상 명시된 종료시점까지의 기간
    • 적용이자율: 기준금리(원화는 입찰공고전일의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율, 외화의 경우 통화별 3월물 런던은행간 금리) + 가산금리
    • 시설대여료 지급방식: 매월, 3월 및 6월 단위로 선 · 후불 조건이 있습니다.

단계별 처리절차

  • 물품구매 및 시설대여계약 요청
    • 수요기관은 시설대여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 물품 구매결의 및 계약체결
    • 물품구매 계약체결까지의 절차는 외자 일반경쟁계약 절차와 같습니다.
  • 시설대여 입찰 및 시설대여 계약 체결
    •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면 시설대여자를 상대로 시설대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시설대여료를 제시한 시설대여자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용장 개설 및 적하보험 부보
    • 시설대여계약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시설대여자가 지급하게 되므로 대금지급자가 결정되는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된 후 신용장을 개설하고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
  • 물품대금 적립
    • 일반 외자구매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적립을 하지만 시설대여계약의 경우에는 시설대여자가 적립합니다.
  • 물품납품(선적),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인도
    • 물품선적에서 수요기관 인도까지는 일반 외자물품구매 절차와 같습니다.
  • 물품수령증 발급
    • 수요기관은 계약물품이 이상없이 도착하여 설치 완료되면 시설대여자에게 물품수령증을 발급합니다.
  • 시설대여변경계약체결 청구
    • 시설대여 계약물품이 수요기관에 설치 완료된 후 물품수령증이 발급되면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제세공과금, 기간이자 등 취득원가를 계산하여 시설대여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 시설대여료 청구
    • 시설대여자는 시설대여계약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요기관에 시설대여료를 청구합니다.
  • 시설대여료 지급
    • 수요기관은 시설대여자의 시설대여청구서를 시설대여계약조건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 시설대여료를 지급합니다.
  • 담당부서 : 해외물자과
  • 042-724-7330,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