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는 시설대여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자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시설대여 이용자가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서 단기간 물품을 대여하는 렌탈과 구분됩니다 .
시설대여 물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나 위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입니다.
시설대여 계약 당사자
시설대여 이용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수요기관
물품계약자: 조달청과 외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 및 공급자
시설대여자
시설대여 입찰 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나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자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