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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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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1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내용 시작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일 경우를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종합평가방식 : 가격, 적기납품 등 기본 평가항목과 납품실적, 사후관리 등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수요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방식
      • 표준평가방식 :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구매가치에 따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 조정 불가)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 내일 것
< 유의사항 >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탭2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내용 시작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로 제안 및 평가됨
      •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탭3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내용 시작

납품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대로 납품업체 선정
      •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
      •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선정
        * A형 : 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B형 : 제안율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제안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가격평가도 동점인 경우 자동추첨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탭4 납품요구 내용 시작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
    •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 단, 납품요구 수량 증가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 각 호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등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