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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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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5-37)
작성자 : 김정미 조회수 : 38 등록일 : 2025-09-15 08:57:09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7040567527

조달청공고 제2025-3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보보스건설 134811-0333625 323-88-00099
전정순

3. 법적 근거 :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9.30.~2026.3.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수요 ‘반월도서관 건립공사(건축)’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