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희중
조회수 : 9041
등록일 : 2025-08-04 13:47:47
담당부서:
공사원가기준과
전화번호:
0427247400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일반관리비율(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
○ 적용 시기
- 2025. 8. 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