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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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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5-281호)
작성자 : 손애경 조회수 : 73 등록일 : 2025-07-14 14:56:00 담당부서: 국방물자구매과 전화번호: 042-724-6326

조달청공고 제2025-281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컨테이너하우스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거래정지 사전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조달청장



거래정지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대성엠테크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4길 70-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신청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제2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조달청

○ 부 서 명 :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손애경, 042-724-632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9층 국방물자구매과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shonak@korea.kr) 또는 FAX(0505-480-2335)

○ 기      한 :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