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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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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 유준형 조회수 : 59003 등록일 : 2022-12-30 08:37:44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전화번호: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적용 시기

- 2023. 1. 2.()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