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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 우승화 조회수 : 800 등록일 : 2022-01-18 15:56:00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038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친구,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셋.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넷. 직무과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단속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금년 설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