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준형
조회수 : 43624
등록일 : 2021-07-05 16:48:56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전화번호: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
□ 산정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 변경내용
○ 당초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요율(%) | 1.39 | 1.17 | 0.97 | 0.92 | 0.89 | 0.88 | 0.87 |
○ 변경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요율(%) | 1.57 | 1.30 | 1.13 | 1.06 | 1.03 | 1.02 | 1.01 |
□ 적용시기 : ’21. 7. 1.(목)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