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준형
조회수 : 8518
등록일 : 2021-05-17 09:52:31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전화번호:
"20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ㅇ 변경항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ㅇ 적용시기 - '21. 5. 20.(목)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공사원가사전검토 및 총사업비검토 건은 검토완료분부터 적용
붙임 1.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2.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3.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