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공지사항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게시글 상세페이지

게시글 상세페이지입니다.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1 - 108호)
작성자 : 이소연 조회수 : 634 등록일 : 2021-06-17 17:36:49 담당부서: 조달등록팀 전화번호: 042-724-7066

조달청공고 제2021 - 108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처분통지(공시송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4,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당사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8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2. 당사자

로원(410-28-96070), 대표 신범휴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우로 52(도천동) B-102

 

플레이메카(126-81-67073), 대표 김삼수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동막골길 41-0 (초월읍) (416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4,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조달품질원 직접생산확인 점검결과 비제조(폐업) 상태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4, 동법 시행규칙 제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조제1항제6

 

6. 처분일 : 2021.7.5.

 

7.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제1, 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제1, 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등록팀 042-724-7066, 모사전송 0505-730-1960)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