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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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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조달청공고 제2025-192호)
작성자 : 이기훈 조회수 : 278 등록일 : 2025-05-22 09:00:00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6712

조달청공고 제2025-192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케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겸출(670128-1******)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13번길 21, 105동 405호(용봉동, 용봉동1차대주파크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수요 ‘사천 완사 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5년 6월 23일(월)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