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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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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25-193호)
작성자 : 김용현 조회수 : 336 등록일 : 2025-05-21 09:00:00 담당부서: 우수제품구매과 전화번호: 070-4056-7144

조달청 공고 제2025-193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로서‘우수제품 지정취소 통보(2023093)’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5. 21. ~ 6. 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② 대표자 노준혁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이유없이 하자보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정번호:2023093)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144, fax : 0505-480-1438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