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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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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 규정 안내
작성자 : 우승화 조회수 : 742 등록일 : 2022-08-16 10:44:38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038

2022년 추석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때: Q1.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공직자->일반일(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수 없나요? A.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때: Q5. 직무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추석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9.15 30일간입니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물:한우, 돼지고기,굴비,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농수산가공품: 홍삼,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 흑마늘 등(농사신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때: Q7.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이해관계: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자 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