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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외부인 만나면 ‘의무 신고’
작성자 : 대변인실 조회수 : 417 등록일 : 2023-03-17 16:19:30


업무 관련 외부인 만나면 의무 신고. 전 직원 대상 불공정 조달 유착 원천 차단.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개정. 무조건 신고
조달기업 임·직원, 조달청 퇴직자. 조달 관련 계약 등 모든 조달업무. 바로 신고. 신고·보고 시스템 구축. 2023 공공조달 혁신방안.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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