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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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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작성자 : 김혜영 조회수 : 161 등록일 : 2025-04-30 09:00:00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7841

조달청공고 제2025-17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138-81-88085)

②대표이사 유상민(690915-*******)


○ 주 소 : 

①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828에이호, 비호(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 타워센트럴)

②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43, 102호(석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항만공사 수요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과리과(☎070-4056-784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9-2354

○ 일 시 : 2025년 5월 29일(목)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