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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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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설계용역 사후평가 환류(설계공모 가·감점) 적용 알림
작성자 : 황윤상 조회수 : 6138 등록일 : 2025-04-02 17:00:05 담당부서:   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24(·하위업체 지정 등)에 따른 결과를 동 지침 제28(·하위업체 지정에 따른 보상 등)에 따라 가·감점 적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8(·하위업체 지정에 따른 보상 등) 설계용역 평가결과 상·하위업체

 지정에 따른 보상 및 제재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상위업체

하위업체

우수

양호

미흡

불량

·감점

+1.2

+0.6

-0.6

-1.2

1항에 의한 가점은 설계공모 1회에 한하여 설계사가 응모 신청 시 가점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인 경우의 가·감점 적용은 참여사의 지분율대로 적용한다.


적용시기 : 202547일 이후 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