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은지
조회수 : 5112
등록일 : 2024-02-19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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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조달청에서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맞추어 조달계약을 통한 각 수요기관의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 올해 발주 예정인 물품 ·용역· 시설공사에 대하여 상반기에 조달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협조 요청 사항> - 총액 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5월 이내 조달요청
-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은 6월 이내 납품 요구
- 장기계속 계약의 차수계약도 반드시 우리 청으로 조달 요청
< 참고사항 :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 - 감경률 : 15%(1월 ~ 4월), 5%(5월 ~ 6월)
- 적용기간 및 대상 : 조달요청한 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
- 총액 : '24. 6. 30.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한함) - 단가 : '24. 6. 30.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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