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양희정
조회수 : 1173
등록일 : 2024-12-20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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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업체(조달업체)_비축_사용자 매뉴얼
◎ 비축
▶ 개요
-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
- 비축사업은 직접비축, 공동구매 비축, 판매/대여 업무가 있다.
▶ 업무 범위
- 비축계획 수립 : 품목선정 - 공급장애도, 산업수요, 중소기업 수요비중,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계획수립(조달청) - 품목별 수요조사 결과와 국제시장 전망에 근거하여 수립
- 비축물자 구매 : 구매결의 - 연간 비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방출량 추이, 재고 등을 종합하여 구매 시기, 수량 결정
계약체결 - 생산?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제경쟁입찰(필요시 수의계약)
입고 - 계약 후 물자입고 ( 대략 1~2개월 소요 )
- 보관 및 관리 : 보관관리 주체 - 비축기지 관할지역의 지방청장이 비축?방출?안전관리의 주체
보관관리 방법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야적장 또는 창고 보관(CCTV?무인 경비시스템 설치, 인듐 등 고가물품은 창고내 별도보관, 화재?도난보험 가입 등)
- 비축물자 방출 : 방출대상 - 실수요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 단체
방출시기 - 수요업체(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시 방출(월~금)
방출가격 - 이동평균법(자산입고시마다 전체에 대해 평균단가를 산정)에 의한 재고원가와 시중가격을 감안하여 결정
방출물량 - 품목별, 업체별 한도량을 설정하여 사전에 고시